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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기 관련법

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

제11조(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)

  • ①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(이하 “신축공동주택등”이라 한다)은
    시간당 0.5회 이상 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 해야 한다.
    1.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    2.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

[별표 1의6]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(제11조제4항 관련)

유형 필요환기량(㎥/ h·인)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하는 다중이용시설
지하시설 지하역사 25 이상 - 모든 지하역사(출입통로·대합실·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)
지하상가
: 매장(상점)기준
36 이상 -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(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및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
  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)
문화 및 집회시설 29 이상 -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(실내 전시장으로 한정한다)
-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「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혼인예식장
-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「공연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(실내 공연장으로 한정한다)
- 관람석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
-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
판매시설 29 이상 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
-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「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
운수시설 29 이상 - 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
-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
-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
의료시설 36 이상 -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가 100개 이상인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
교육연구시설 36 이상 -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「도서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
-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
노유자시설 36 이상 -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
-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
업무시설 29 이상 -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
자동차 관련 시설 27 이상 -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「주차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
  (실내주차장으로 한정하며,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은 제외한다)
장례식장 36 이상 -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2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
  (지하에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)
그밖의 시설 25 이상 -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
-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인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
-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

학교보건법 규칙

[별표2]환기·채광·조명·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(제3조제1항제1호관련)

  • 가. 환기의 조절기준
   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1인당 환기량이 시간당 21.6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